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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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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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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점찍은상대방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망상적 행위이다. 독일은 2004년 헤센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입법청원으로 연방참의회를 거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관련 내용이 신설된 개정형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1999년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3년에 ‘스토킹방지법안’ 그리고2005년에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지되거나 철회됨으로써 입법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형법, 경범죄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스토킹 범죄의 적용가능성은 극히 미비하거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이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범죄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단지 괴롭히는 행위에 머물러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법 중에서어느 법에 의해서도 적용할 수 없는 광범위한 처벌 공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이 논문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제정된 독일 형법 제238조의 신설을 계기로 동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배경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봄으로써 한국에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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