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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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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7 - 1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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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농식물(GMO)에 대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은 상반된 규제법규를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글에서는 유럽연합에서 1990년대 새롭게 부상하는 과학기술정책 결정모델을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과거 과학기술정책은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배타적 집단의 독점적 결정권이 행사되던 영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GMO를 둘러싸고 유럽에서 촉발된 공적논쟁은 과학기술 정책과정에서 애초에 배제되었던 비정부행위자들의 자발적 동원과 개입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들 비정부행위자들은 “유럽대중”의 실체를 구성하면서 마침내 “시민사회”의 대변자 자격으로 공식 포럼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GMO에 대한 공적논쟁의 과정에서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연합지역에서 부상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결정모델은 따라서 확대된 전문성 및 다양한 합리성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허락하면서 ‘과학기술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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