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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49 - 3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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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에서 발생한 10월 소요가 진압된 이후 제국 내에서 반혁명 세력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빈(Wien) 정부를 주도한 슈바르첸베르크(Schwarzenberg)는 빈의 제국의회를 11월 22일 모라비아의 소도시인 크렘지어(Kremsier; Kroměřížz)로 옮겼다. 이 당시 슈바르첸베르크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독일주의나 소독일주의 원칙에 따른 독일통합과 슬라브 정치가들의 요구였던 연방체제의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가 알려짐에 따라 제국의회의 의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들은 기존의 질서체제가 인정할 수 있는 헌법제정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국의회 내에서 슬라브 의원들을 주도했던 팔라츠키(Palacký)는 1849년 1월 24일 ‘30인 헌법 준비위원회’에서 기존의 역사적·지방군을 제국의 구성요소로 채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민족단위체 원칙에 따른 지방군 편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팔라츠키의 안은 의회 내에서 그리 큰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것에 따라 마이어(Mayer)는 연방주의적 중앙주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그것에 따른 헌법초안도 제국의회에 제출했다. 마이어는 자신의 헌법초안에서 역사적·전통적 지방군을 제국의 구성요소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했는데 이것은 앞서 팔라츠키가 제시한 민족단위체의 원칙에 따를 지방군편성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하겠다. 지방군분할에서 의견을 달리했던 팔라츠키와 마이어는 자신들의 헌법초안에서 황제의 권한, 중앙 정부와 지방군 정부의 행정조직 및 권한, 제국의회와 지방군 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그리고 권한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일부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양 인은 유사한 관점을 보였다. 그러나 팔라츠키는 자신의 헌법초안과 미이어의 헌법초안에서 확인되는 차이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의 실책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식적 모형이 아닌 타협적 모색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가능성은 팔라츠키의 헌법초안보다는 마이어의 헌법초안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국의회의 의원들은 마이어의 헌법초안을 토대로 빈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헌법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슈바르첸베르크는 1849년 3월 7일 크렘지어 제국의회에서 통과된 헌법안을 무효화시켰다. 이에 따라 제국내의 민족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그것은 제국의 존속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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