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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동유럽발칸연구 동유럽발칸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73 - 2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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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헝가리인들이 생각하는 EU와 실제 EU의 합법적 위상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저술되었다. 본고의 도입부에서는 다른 EU 가입국가의 국민들 보다 헝가리인들이 EU에 더욱 적합한 이유를 그들의 투표에서 나타난 바를 근거로 논하였다. 다른 EU 가입국들이 민족 정체성의 상실을 이유로 초국가의 생성을 두려워하는 반면, 헝가리인들은 초국가의 생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그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라는 거대 제국 내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왔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뒤이어, EU의 합법적 위상을 규정지으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아직은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EU를 권력의 독점을 행사하는 전통적 개념의 국가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EU는 권력의 독점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EU에 속한 각 국가들도 권력을 양도하려 하지 않는다. EU는 소속 국가들이 일정 정도의 권력을 자발적으로 부여해 줄 경우만, 단지 제한된 권한을 위임받을 뿐이다.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 Carl Schmitt는 연방국가(federation)도 아니고 연맹국가(confederation)도 아닌 유사 국가를 “Bund", 즉 연합국(Union)으로 지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으로 EU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U는 거대한 괴물(?) 국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큼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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