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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7 - 3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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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범죄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차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2006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이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국가나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추진되어 왔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과 예산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등 국가와 민간단체의 가교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는 노인이나 아동, 여성 등이 피해자가 되는 특정범죄피해자 조례와 모든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조례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홍보비 등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역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지원방식만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 시행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계획수립 및 운영․시행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문기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 없이 현재의 국가 법령을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하여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수립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범죄피해자 관련 교육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실질적 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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