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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7 - 4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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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전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사후진압적 정책에서 사전에 범죄원인을 제거하려는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이 범죄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즉 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CPTED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법제화를 통하여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비록 CPTED가 모든 장소에서 모든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CPTED는 범행의 기회와 범죄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범죄예방 전략으로 일반범죄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CPTED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통일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부산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2013년 10월 30일 제정한 이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법체계상이 한계가 있지만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이라는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담보하고 추후 법률의 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라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CPTED 관련 외국의 입법례 등의 검토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CPTED 관련 사항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서 전묵가로 구성된 과단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CPTED 관련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도시계획, 건축, 사회학, 심리학, 범죄학 등 CPTED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CPTED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기능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외에 사업자나 민간단체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협의회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CPTED 관련 교육 대상을 주역주민으로까지 확대하고 홍보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CPTED 관련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CPTED 정책 수행의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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