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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9 - 3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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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작업은 법문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직접 행위자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 등 간접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건을 따로 명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요구하기 시작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이유나 요건을 전부 설명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법인처벌의 근거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개정 방식으로는 책임주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개정작업에서는 책임주의 요청을 위한 일부의 조건, 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여부만을 입법화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라는 책임근거가 구성요건에서 적극적인 요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서에서 소극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면책규정의 형식으로 규정된 것 또한 법인처벌에 책임주의 요청을 최소한에서 받아들였다고 보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과실추정설의 입장을 명문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고 그 결과 책임주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게 된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을 무과실책임이라거나 과실책임, 혹은 과실책임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지만, 면책규정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정면으로 주장할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무과실책임설은 행정형법이 갖는 특수성, 그 가운데에서도 규제의 효율성이나 합목적성을 근거로 형법의 일반원칙과 다른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정형법의 특수성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를 배제하는 데에까지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도식적 구도들이 현재에도 형법의 법인처벌, 양벌규정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식적 이해는 법인처벌을 형법의 전통적인 관념과 초기의 개념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법인의 보편성보다는 각별성을 부각하게 한다. 양벌규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상기한 책임주의원칙과 그에 따라 요구된 과실책임의 입법화 작업을 계기로 법인처벌과 법인 자체의 대한 형법의 태도 및 그 근거를 좀 더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시도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의 관계에 대한 평가적 분석으로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본질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인처벌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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