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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65 - 3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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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자보험에 대해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운전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시 공소 제기된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운전자보험의 해당 특별약관에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라고 하여 형사상 범죄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하여진다고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일단 교통사고의 원인이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무죄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원인으로 공소 제기되어 방어비용 상당의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해당 면책조항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도주 등’을 원인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면 실제 방어비용지급이라는 당초 보험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사유를 손해보험사별로 달리 해석하고 있는 약관 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가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할 경우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면책약관을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여 약관을 해석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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