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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39 - 3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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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던 범죄피해자의 모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해자관련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1980년 초반에 상징적 의미의 입법의도도 일부 작용하였으나 배상명령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청소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자학 연구의 성과들을 반영한 입법들이 제정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국가의 피해자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를 위한 다른 나라의 입법적·정책적 사례들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우리의 피해자학 연구의 성과와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과 국가정책에 의한 가시적인 성과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형벌권 행사를 위한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만일 그동안 이루어진 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의 비판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피해자를 위한 입법과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한 비판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보호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입법된 피해자보호관련 법률들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작용의 문제를 법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입법적으로 도입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규정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기준에 대해서까지도 피해자보호의 이념이 반영되어 운영되는지를 법적용상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관련 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4조 규정의 상충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이 증인신문방식으로 규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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