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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1 - 2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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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의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지도 않은 특수한 지위로서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하여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제사법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이 남한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남한 법원에 준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셋째, 북한주민이 당사자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국적이 연결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국적은 연결점이 될 수 없으므로 준국제사법이론에 따라 상거소지법이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 넷째,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도 본래의 청구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해석론으로서는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적용하여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 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섯째, 특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바, 입법론으로서는 당초 특례법안이 마련하였던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과 그에 따른 남한 상속인 및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이 속히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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