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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7 - 1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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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집합건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구조상 독립성과 관련하여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거래를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개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조상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공간과 차단하는 경우 오히려 거래행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상가건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계벽이 없는 툭 터진 개방형 대형판매장의 경우는 견고한 경계벽이 있어야 함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바닥면의 구분경계시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상가용 건물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나 효용에 따라 인접한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합체하거나 일시적으로 제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건물의 변형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이용목적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상가건물의 이용현황이 등기 등 공부와 다르게 되고, 그러한 등기는 무효가 되어 경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상가건물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임차권 보호나 소유권 행사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전유부분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거나 합체하여 일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상가용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구분점포에 대한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한 점은 인정할 만하나 건물의 용도나 면적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즉,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한정하여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용 건물의 경우 건물바닥에 경계표지 등을 갖춘 후 건물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경계표지를 훼손하지 않고 별도의 칸막이나 차단장치를 하여 이용공간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계표지의 정착성이 인정되어 공시방법을 갖추었음에도 이러한 특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구분점포로서 분양되고 독립하여 거래되는 현실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에 못 미치는 소규모 상가의 경우 구분점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바닥면적의 제한은 오늘날 사회현실에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계표지나 경계선 등으로 구분표시를 유지하고, 개정법에서 정한 평면도를 첨부하는 등 물적 지배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른 제한 없이 구분소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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