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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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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親子關係는 ‘혼인과 가족법’과 ‘입양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베트남 친자관계에 있어서 친생자녀와 양자 및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혼인과 가족법’과 ‘입양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우리의 민법 및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았다.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은 부부의 혼인기간 중에 출산하거나 혼인기간 중에 포태한 자녀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이고, 혼인종료 시점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처가 혼인기간 중 포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준정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전문 개정된 ‘혼인과 가족법’은 보조생식기술과 대리출산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관련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보조생식기술에 의한 자녀 출산은 정자공여자⋅난자공여자⋅胚공여자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고,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으로 출생한 자녀는 자녀가 출생한 시점부터 대리출산 의뢰인 부부의 친생자이다. 베트남 입양법은 우리의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규율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내입양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입양은 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입양가족 선택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6세 미만인 아동이 양자가 될 수 있고, 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② 양자보다 20세 이상 연장자이며, ③ 양자의 돌봄⋅양육⋅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경제⋅주거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④ 훌륭한 도덕적 자격을 갖춘자가 입양을 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는 ‘혼인과 가족법’⋅민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존중되고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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