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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5 - 3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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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인 온세통신 사건(복합형 LBO)은 1심에서 배임죄가 인정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이다. 복합형 LBO는 피인수기업의 담보제공행위가 있고, 이후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합병 후 자산인출포함)을 하는 유형이다. 1심에서는 유비스타(인수기업)의 이사 甲이 온세통신 주식의 100%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아야 하므로, 온세통신이 위 담보제공행위로 입은 손해는 주주인 유비스타에 대한 이해득실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온세통신 자산은 공익채권자 등 유비스타가 납입한 인수자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정리채권자 및 정리담보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를 위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보전되어야 하므로 담보제공행위는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온세통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유비스타는 인수대금의 46%를 출연하였고, 신주 100%를 인수함으로써 온세통신의 1인주주가 되었고, 합병으로 유비스타와 온세통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으므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부담 내지 손해가 유비스타에게 귀결되게 되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므로 온세통신에 손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기상환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LBO는 저평가된 기업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하기는 하지만 발전 전망이 있는 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인식이 되며, 부채증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극대화하여 현금흐름 증가를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 및 효율성 증대 및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과도한 부채를 유발시켜 피인수기업을 파산에 빠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 및 근로자의 대량해고를 수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사냥꾼 같은 불법적 목적의 LBO는 제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LBO 합리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진행 중이다. 바람직한 LBO를 위한 제안으로, 공정한 절차(주주보호절차, 채권자 보호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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