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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69 - 3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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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친권 및 양육권 등의 분쟁절차에서 미성년의 자녀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심판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사자에 준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해당 절차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절차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자녀의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확인하고, 자녀의 입장에 서서 독자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그의 법적 이익을 주장하는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사사건절차법」에서 자녀의 절차 보장을염두에 두고 가정재판소가 ‘자녀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등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사사건절차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배려하는 관점에서 몇몇 규정을 신설하였다. 첫째, 자녀에게 일정한 경우에 비송능력(非訟能力)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참가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사사건절차에서 자녀(15세 이상의 자녀에 한함)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셋째, 자녀의 의견청취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정재판 소가 ‘자녀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자녀의 절차 보장을 강화하였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부부의 이혼에 수반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및 변경,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 등과 같이 자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자녀를 절차상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다루어 자녀의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자녀에게 당사자성을인정함으로써 자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자녀의 절차참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의 대리할 대리인제도를 도입할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2014. 10. 15[시행일: 2015. 10. 16]에 부모의 친권남용행위에 대해 친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친권상실제도(민법 제924조) 외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최소한도의 친권제한조치인 친권의 일시정지제도(민법 제924조)와 일부제한제도(민법 제924조의2)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유용한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에서 자녀를 절차상의객체가 아닌 주체로 다루어 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자녀의 의견청취와 그를 뒷받침하는 자녀의 대리인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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