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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5 - 2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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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자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후 육 년 이상의시간이 흘렀다. 동 제도 도입 당시에는 제도가 도입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노동위원회에 수많은 차별시정신청사건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차별시정사건의 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은매년 100건 내외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수를 고려한다면 비정규직차별시정사건 수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이가 차별시정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차별시정제도 도입 효과로 인해 제기되는 사건수가 적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많지 않은 사건 중 상당 수의 사건이 신청인 부적격, 비교대상근로자 없음, 불리한처우에 대한 합당한 사유 있음 등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되고 있는 것 또한현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인 적격과 비교대상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에 대한 정비는 물론 현행 구제신청기간의 정비 등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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