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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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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5 - 1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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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의 각종 범죄예방활동과 범인 검거에 역점을 둔 중앙집중적 범죄통제전략은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범죄 발생원인의 제거나 감소에 초점을 맞춘 범죄발생 전의 경찰활동, 특히 범죄예방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새로운 경찰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주목받는 대표적 사례가 자율방범 활동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역내 치안공백을 메워줄 수단으로 자율방범대 설치를 용인하였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시민 개인 차원의 자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자율방범대는 갈수록 늘어나, 치안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미 자리잡았다. 문제는 현재 10만 명이 넘는 인력이 범죄예방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실제로 전개하고 있는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을 법치국가적으로 규율하고 지원할 다양한 입법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국회에 7개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렇게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의 기본 틀로서 지역연계성, 공동생산, 책임의식, 자원봉사정신, 관리가능성 등 5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임무・자격조건 등 12개 입법 쟁점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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