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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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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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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복잡한 행정 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해야 한다. 위해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로운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폐기물을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 바로 ‘공익침해행위’이다.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내부고발자 즉, ‘공익신고자’이고 이들에게 신분비밀 보장, 불이익처분 금지 및 신변보호조치와 함께 금전적 보상도 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부정청구법제(FCA)는 정부를 상대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이해관계 없는 일반 사인이 국가를 대위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 환급금의 일부를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부정청구법(FCA)은 1986년 전면개정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정부를 상대로 악의적인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었다. 또한 불법적인 예산낭비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크다고 하겠다. 환수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일반 사인의 제도권 이용의 직접적인 활동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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