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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9 - 2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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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자연스레 발생한 국민의 수요에 의하여 발전하게 되었으며, 경비업법이 제정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민간경비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매우 추상적이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를 국가경찰에게만 부담하게 하고, 민간경비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규정들은 지나치게 시장경제 측면에서 그 유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경비서비스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또한, 관련 규정의 내용 또한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행정법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법치행정의 이념에도 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수요에 따른 경비업무 또한 입법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며, 입법내용 또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행정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경비업법 개정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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