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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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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9 - 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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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들을 사건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별 사건처리 소요시간을 추정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 및 경제팀의 1팀당 적정 업무량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설계 과정에서 경제팀 송치 세부죄명과 사건 난이도를 고려한 사건유형은 10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정식접수 사건유형), 그 외에 임시접수 후 상담반려된 사건유형이 별도로 추가되어 경제팀 사건유형은 최종적으로 11개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유형별 사건처리 소요시간 추정을 통해 경제팀 적정 업무량을 산출해 본 결과, 우선 팀원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 2,008시간)의 제약조건과 정식접수사건(1∼10번 유형 사건)의 건당 평균처리소요시간((, 21.8시간)을 기준으로 연 9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팀 수사관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바, 적정 업무량은 해당 사건의 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수사관의 업무 총량은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경제팀의 적정 업무량 역시 사건가중치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고, 팀의 업무 총량은 팀별 연간 기본근무시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경제팀 적정업무량을 기초로 경찰청 전체의 경제팀 필요인원과 부족인원을 추정해 본 결과, 2011-2012년 연평균 필요인원은 4,8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2. 12월 경제팀 정원 2,821명과 대비하면 1,987명이 부족하며, 현원 2,735명과 대비하면 2,073명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족정원에 대해 향후 연차적으로 수사요원을 양성·증원토록 하되, 충원 전까지는 초과근무와 한시적 현업 인정, 경찰서 내 인력 조정 등을 통해 경제팀 부족 근무시간을 보완해가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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