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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3 - 3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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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부검에 대한 논의는 오래 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속도와 함께 관심도가 높아졌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정신에 대한 부검이 아니라 자살자의 생전 기록과 지인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뜻하는 것이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가 자살에 이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살자의 사망 당시 여러 행적을 추적하여 알아내는 작업이다. 그 작업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소송에서는 증거방법의 하나로 이용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2012누27505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활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을 공무상 질병(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은 심리적 부검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조사방식 역시 거의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는 소송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직원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증거수집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원이 소송과정에서 실시하는 심리적 부검은 전문가에 의한 감정절차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법원이 실시하는 심리적 부검은 감정의 하나이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하는 서증이 아니라 인증에 해당한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자살자의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자살자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진술과 심리적 부검 결과에서 수집된 진술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하여 사안의 진실에 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민사사건의 취급과는 달라야 하며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 또는 직권탐지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적 부검은 해당 전문가를 통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의 법정증언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왜곡이 적고 풍부한 자료를 법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의 최종 의견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부검’의 중요성은 사실상 감정인이 법관을 대신하여 자살자가 남긴 생전기록 확인과 주위 사람의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소송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판단자료를 법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증인에 대한 기계적인 신문이나 편향된 당사자의 조사자료에서 벗어나 사안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심리적 부검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적 부검은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신체감정이나 건축물의 하자감정과 분명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경우 감정인의 결론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 심리적 부검은 감정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주된 의미를 두어야 한다. 심리적 부검의 소송상활용은 심리적 부검의 조사절차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일 뿐이고, 법관은 감정을 담당한 전문가의 결론이 아니라 전문가가 수집한 자료에 근거에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여야 한다. 소송에서의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고, 규범적 판단의 전문가는 법관이기 때문이다. 법관은 감정인이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면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감정인과는 별도의 독립된 입장에서 법관 스스로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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