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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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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15 - 45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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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채택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추가의정서’)” 에서는 사후 대책 수습적 접근(backward -looking) 관점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법제정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임박한 시점에 발효가 예상되는 추가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추가의정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실효적 손해배상법제의 도입을 전제로 재정보증제도 정립에 관하여 국제적 동향 및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어떠한 경우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제의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 등의 배상책임부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 제도의 구축이 근본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책임의 인정뿐만이 아니고 청구권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재정이 보증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비교법적 검토방법을 이용하였다. 손해배상특별법제가 도입되는 경우 실효적 구제를 위해 재정보증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LMO 사업자들이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방안이 된다. 이는 손해배상특별법제와 동시에 입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의 특성상 위험을 계산하기 위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시행은 하위법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의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제기금제도의 활용이 적합하다. 기금제도는 보험제도와 같은 한계가 없어 제도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고, 기금을 통한 손해보상 사유를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기금의 참여자 확정의 문제, 기금액 조성 기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만약 특별법제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기금 제도의 활용은 가능하다. 이는 민사법리와 독립하여 운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끼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기금제도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나아가 제34조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별법제와는 별개로 이 조항을 근거로 기금조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것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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