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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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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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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감독하기 위한 단행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법률과 하위 규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회사법과 반독점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하위규정으로 금융감독기관인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3개 위원회가 연합하여 공포한 ‘금융감독에 관한 분담․협조 비망록’에서 3개 위원회의 상호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금융지주회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급속하게 설립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법제 하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결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고, 기존에 설립․운영중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지주회사 감독법규의 근본적 문제점은 아직 금융지주회사를 총괄하는 법령이 없고,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각각의 규정들 때문에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중국 내에서도 현재 금융지주회사를 총괄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행 법률 제정 전까지라도 기존 3개 위원회의 협의체가 제정한 하위규정을 총괄하여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금융감독기관 협의체의 상설기구화, 금융회사와 자회사 등과의 차단벽 설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통제, 건전성 규제 등을 규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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