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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 - 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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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서 유죄 여부가 결정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피의자의 진술, 그 중에서도 자백진술을 담은 증거물은 설령 그것 자체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제출되었을 때 당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피의자로서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완전’하게 담아낼 수 없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반대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가 진술할 당시의 상황을 단순한 진술내용만이 아니라 몸짓, 억양, 표정까지 세밀한 부분을 모두 담아서 ‘어느 한 부분’만을 시청하였을 경우 본래 진술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과정과 우리의 입법과정을 비교해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과정을 법정에서 방어하기 위한’ 취지보다는 ‘조서재판의 폐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영상녹화물을 대체하여 법정증거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에 더 힘을 실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었던 부분이면서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 상반되어서 개정된 조문이 그 ‘타협점’이 될 수 없었던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개정 직후에도 줄곧 그 해석이 문제시되다가 2010년 이후 법무부에서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에서 검찰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하여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국회가 폐회하면서 임기만료 폐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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