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rmation of a socialist system of law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does not mean to have established the rule‐of‐law economy in modern China. It is most important for China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sible hand and the invisible hand legally and effectively, so as to construct the market‐oriented economy stably and harmonically. Therefore, this airticle re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power and rights,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Government, advocates to abandon the rule‐of‐men thought and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arty, governments, market and enterprises with the rule‐of‐law concept, in order to build up and maintain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and well‐ordered environment which the healthy development of market‐oriented economy needs indispensablely.
2011년 중국정부는 중국특유의 사회주의법률체계가 이미 확립되었다고 선언하였으나, 이것이 곧 중국의 법치경제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의시장경제 현황과 법의 집행현황을 살펴볼 때, 법률제도는 시장경제에서 제한된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며, 법률체계는 아직까지 ‘서면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적용·실행·운용면에서는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권은 여전히 전통적인 계획경제체계의 사고를 바탕으로 행정명령, 행정지도 등 정부기관장의 의도가 법률을 대체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객관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권력을 법률로 대신하는 등의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법치 현황에대한 반성과 함께 효율적인 경제법치를 확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헌정(憲政)의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현 헌정의 시각에서 경제법치의 사고의 전환, 기본구상, 내부구조 및 향후 선택방향 등 네 가지 방면에서 중국의 경제법치에 대해 반성하고, 이에 상응한 정책과 견해를 제의하고자 한다.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법치의 전환과정을 분석해 보면, 1949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은 ‘권리만능론’에 근거하여 중앙집권의 계획경제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계획경제제도하에서는 행정권과 정부기관장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두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웠다. 이것이 바로 人治경제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시행하면서도 경제분야에서 잔존하고 있는 人治사상이 현 시장경제의 법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중국의 경제모델이 ‘人治’에서 ‘법치’로 전환되는, 즉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권력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법치주의의 정책사상을 분석해 보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전략을 시장경제체제로 확정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법치경제라고도 하므로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가부장적 방식(家長式)으로 생산활동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때문에, 공권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라 시장경제의 생산활동을 규율하고 경제법치의 통일성 및 시장경제의 국제화를 보장하고, 시장경제건설에 필요한 경쟁질서와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권리배분의 측면에서 중국경제법치를 분석해 보면, 법치란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의 정치적 주장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제도와 체제운영과정에서 정적인법률제도를 동적인 법치운영 과정으로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憲政사상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 및 시장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당의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의 의법치정의 의지를 명확히 하며, 당의 정책과법률의 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하고 국가기관이 법률에 따라 직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시장경제건설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즉, 정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재정세무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보장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법에 근거하여경제규제와 사회법제 등의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보장해야 한다. (3)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경쟁관련 입법과 경쟁제도는시장경제의 핵심이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경쟁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장경제법치의 방향선택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시장경제는 경제의 사회화와 국제성으로 인하여 경제법치의 이념이 ‘개인본위’에서 ‘사회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기존의 공법과 사법을 명확히분리하지 않고, 각각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법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공용하고, 憲政을 바탕으로당, 정부 및 시장 간의 역할 분담과 융합을 조화롭게 시행함으로써 시장자유화와경쟁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