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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3 - 11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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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980년 지식재산권제도를 도입한 후 2008년 6월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전략개요」발표하였다. 중국은 지식재산을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 전략개요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개혁 및 개방, 중국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와 사회 개발, 과학 기술과 문화 창조 진행, 능력을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지식 경제와 사회 개발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2014년 말 기준으로 특허와 상표의 출원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특허청은 2015년 1월에 󰡒2014~2020 국가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주요 목표󰡓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해마다 만 명당인 특허 보유량을 현재의 약 3배인 14건으로 늘리고, PCT 국제출원도 7만 5천여 건으로 늘리겠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중국인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와 PCT 국제출원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상표법 제3차 개정법, 특허법 제4차 개정법 및 저작권법 제3차 개정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가 대폭 변화되었다.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까지), 권리자의 입증책임 경감, 처벌 강화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권법을 선진적으로 개편하였다. 중국은 빠르게 법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체제는 잘 갖추고 있다고 본다. IP 5(선진 5대 특허청)는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 중국특허청을 말한다. 특허 신진청의 하나인 중국이 특허와 상표의 세계 제1위의 국가로 비상(飛上)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정책에서 지식재산권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법관, 대리인(특허변호사), 관료의 양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특허권 행사시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독점법과 영업비밀 관련한 사건들도 증가 추세여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법적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식재산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적극적이다. 중국과의 교역량 증대 및 중국 직접투자 증가에 발맞추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세계의 기존 기술과 지식을 흡수 및 조정하고 자기혁신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혁신 리더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대국을 넘어 지식재산권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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