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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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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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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대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4분의 1 이상임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느 FTA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메가 FTA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중 FTA로 향후 10년간 GDP 1% 추가 성장, 약 5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4.3억불의 무역흑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중 FTA 제4장에서는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무역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역원활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거래 확대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발리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발리 패키지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하여 협정이 발효된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를 가속화하고, 무역을 용이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아직 발효전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가입하였다. 향후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한⋅중 FTA 제4장과 WTO 무역원화협정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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