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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15 - 15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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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특히 연쇄살인이나 성폭력살인, 또는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은 정신장애에 의한 정신이상항변을주장한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은 강력범죄를범한 범죄자들의 정신이상항변이 인정될 경우에 형의 면제나 감면이 허용되기 때문에 정신이상 항변은범죄자들의 면책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범죄자들의 정신이상 항변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과 술수, 기만이나위장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들의 정신이상 항변에 대한 신청률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보이고 있다. 특히 흉악범죄를 범한 전과자들 까지도 주취항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매년증가하는 추세는 형사정의의 측면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정신장애 판단기준이 분명치가 않다. 단지 판례에 의존하여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정신 이상항변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사물의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의 행위를 벌하지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라는 전문용어로 바꾸고, 정신이상 항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신장애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제화하고,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을의무화하는 관련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신이상항변을배제하는 법제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구체화를 통하여 흉악범죄자의 위장이나 거짓을 막고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정신이상 항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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