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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8권 제5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3 - 1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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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위치추적시스템 제도를 시작한지 8년이 지났지만 효율적 활용, 관련 법제도 현황, 특히 긴급구조사항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자세하게 조사ㆍ분석하고 연구하여야 함에도 119위치추적 업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치정보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를 위한 기초정보 및 긴급구조 부문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치정보 업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소방관서 위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소방서의 119위치정보 운영실태와 경찰, 민간의 비교 분석하고, 119위치정보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긴급구조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의 긴급구조 활용부분의 의미의 구체화 및 긴급구조의 범위의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긴급구조용 개인위치정보는 기존의 수색범위 보다 축소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119위치추적 업무의 접수 및 상담, 수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폭증하는 119위치추적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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