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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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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99 - 21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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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인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지향하여야할 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사실인정과 양형문제에 어느정도 참여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법논리적, 선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가치와 국민의 사법에의 참여의사등을 반영하는 경험론적 사실이며 우리의 앞으로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실인정에 대한 권고적 의견이 아닌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며 양형에서도 단지 토의, 의견개진권에서 나아가 양형의 상하한의 범위내에서 법원에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제한된 형태의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행하여지는 경우 항소심의 구조도 국민의 의사가 단일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제2의 국민참여재판등을 행할 수 없으며 나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외 항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후심구조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행하여진 결과인 판결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금지가 아닌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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