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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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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가오염사고(National Contingency)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가 지침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뉴욕주의 지침과 인디아나주 엘런카운티(Allen County)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여기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카고 WindyGrid 프로그램의 대응 지침을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지방정부 중심의 한국형 재난대응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의역할 분담과 조정에 관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역할 분담 및 임시적인 초동조치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2012년 불산 누출사고를 경험한 구미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난의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재난안전상황실을 확장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재난대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을 조직적으로 통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능적 ‧ 장소적으로 통합하는 것 또한 제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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