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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3 - 2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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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위기 유형별 조직이 분산되고,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 간 협조 미흡 및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 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적용상 혼선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및 정부 관련기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은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 및 신종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방안은 기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정부제출 법안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입법발의는 절차요건을 고려하여 의원입법 발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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