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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8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9 - 1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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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보호활동 중 건강을 위협하는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종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품들 중에서도 식품과 의약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상품은 구성성분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상품에 있어 이러한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표시이며,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내포된 위험을 알리고 사용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최적의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하는 만큼 다른 어느 상품에 비교해서도 표시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예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학, 약학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표시사항만 보고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소비자와 상품 사이에 의사와 약사라는 전문가를 개입시켜 소비자를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의약품 중 위험성이 큰 그룹(전문의약품)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그룹(일반의약품)과의 보호정도가 다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안전상비약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소비자와 새로 분류된 의약품 사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를 더 이상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와 의약품 간에 전문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한편, 미국의 표시제도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때 2012년 11월 15일에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수반하지 않아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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