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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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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1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7 - 2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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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대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가 현대이후 대가족해체,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한 부모 내지 조손가족 증가,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등으로 가족제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2030년 이후 인구가 2천만으로 감소하고 2050년 이후 한민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 양성간의 결혼이 아닌 동성간 결혼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법적 허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캐나다, 덴마크 등 20개국 가까운 서구제국에서 동성간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2013년 9월 7일 공개 결혼식을 하고 12월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13일에 “민법상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금년 5월 2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성의 평등”을 반드시 이성간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개념에 동성간의 결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결국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거나, 혼인대체제도로 개별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동성간의 혼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가족제도 및 결혼제도의 위기현상을 진단하고, 동성간의 결혼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견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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