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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1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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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아동 안전을 위한 법ㆍ제도ㆍ안전훈련을 살펴 본 결과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아동안전 정책도 아동보호보다는 아동안전교육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3가지 아동안전정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으로써 재난안전 정책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은 스스로 보호하고 위험 회피 능력이 부족한 안전약자로서 재난에 취약하므로 아동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안전권을 아동안전교육과 아동보호 개념으로 구분하여 성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보호권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아동보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마련, (2) 위기상황에서 보호자들의 위기극복역량 제고, (3) 재난관리계획에 아동의 심리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대책 반영, (4) ‘성인은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의식 공유의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안전은 아동의 안전지식 함양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인세대의 아동보호 노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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