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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9 - 3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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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위기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사통합을 위기관리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군사통합과정에서 겪게 될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이나 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군사통합을 위기관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군사통합시 예상되는 국가 및 국방차원의 위기관리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가 위기관리체제 변천과정을 통해 예방과 대비 측면보다는 대응과 복구 측면이 강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통합에 따른 위기 유형을 북한군 무장해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위기 유형에 대한 대비 개념을 예방과 대비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예방적 활동으로는 동북아 및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대비적 활동은 법령정비, 조직편성, 훈련 준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법령문제는 국가위기관리법(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국방위기관리훈령의 정비와 군사통합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조직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의 군사통합지휘본부 및 정부기관별 군사통합 준비단을 평시에 설치하고 유사시 확대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훈련분야는 군사통합과 관련한 POL-MIL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기관리분야와 군사통합 분야는 그 각각으로도 연구할 분야가 많고 또 변수에 따라 연구범위도 다양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 위기관리 분야와 군사통합과의 연계성을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유의미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은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통합의 문제가 당면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및 국방차원에서 법령과 조직, 훈련체제의 정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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