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3 - 8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소송의 방법도 있지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ADR)으로서 조정(調停) 제도가 있다. 이 글은 현행 금융 분쟁 조정 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여러 기구에 나누어져 있는 금융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하여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상임위원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쟁 조정 기구에게 중재 기능까지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소액 금융 분쟁 사건(2,000만 원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섯째, 2,000만 원 초과 사건의 경우는 분쟁 조정 절차 중 금융기관이 소송으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섯째, 2,000만 원 이하의 금융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이 구속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