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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7 - 4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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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퇴직 준비 분위기와 수요가 점점 고조되었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원 부족과 능력 저하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상실감 및 소외감, 자존감의 상실감, 건강의 불안감, 관계 적응의 어려움 등 다양한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퇴직 후 다양한 문제에 예외일 수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퇴직 준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교원 공로연수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 후,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로연수제의 경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따른 필요성, 교원의 사기 진작과 같은 교직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근거와 함께 퇴직의 의미변화, 노년의 의미변화,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성 등과 같은 일반적인 근거 등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개인 동기와 집단 동기 등 동기 이론에 토대를 둔 것이다. 교원공로연수법 역시도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사 자긍심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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