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6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렌터카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빌려주면서 고객에게 렌터카공제(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여부를 선택하게 한다. 이 때 고객은 먼저 자기부담금(소손해면책금)의 종류를 선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그런데 렌트하는 기간만 단기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꽤 비싼 편이다. 그래서 이에 부담을 느낀 고객들은 선택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그 종사자들이 ‘자기차량손해’ 담보 종목 미가입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준 다음, 그 차를 추적하여 고의로 흠집을 낸 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놓고서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수리비를 받아낸 후 다시 차량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 한 사람 뿐이지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사례 연구 및 상법과 자동차보험 약관 조항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았다. 먼저,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할 때는 고객에게 ‘자기차량손해’ 담보 종목을 포함한 모든 종목에 대해 보험가입여부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만일 먼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렌터카 사업자에겐 더 이상의 손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의 이득을 볼 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인위적인 사고가 발생할 일도 없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차량손해’까지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겠다. 한편, 최근에 손해보험사들은 새로 특약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특약을 가입할 경우 렌터카사업자의 옵션으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훨씬 적게 든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