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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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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민간조사업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나 국민의 치안수요의 확대와 경찰력의 한계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적인 업체의 증가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되어 있으며, 현재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정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1996년부터 외국의 다국적 민간조사업체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으며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의원 이후 9차례의 입법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주무관청을 둘러싼 이익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2014년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조사원이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입법화에 힘을 얻고 있고, 현재의 19대 국회에서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현재의 입법화를 근거로 볼 때 19대 국회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법화 결과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경비업체에서 민간조사업무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경영적 편리성은 긍정적이었으나 민간조사업무의 특성과 조직운용 그리고 전문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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