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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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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부문-정치자금의 공급자, 수요자, 규제자-으로 나누어 고찰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자금의 공급 측면에서, 정치자금 기부권을 비영리법인까지 완화할 것과 일련의 규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수요 측면에서, 후원회 지정권을 확대해야 함을 주장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나마 정당 후원회를 허용할 것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에서,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상한액을 하향 조정할 것과, 인적 사항 기입도 보다 세밀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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