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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4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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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거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특허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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