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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95 - 90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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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관련 제도, 사업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즉각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이 미비한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더 시급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심의기준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며,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과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의 조화와 균형이 이뤄질 것,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을 공공디자인 심의대상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기준만으로는 조례를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 조례에도 사회기반시설의 심의 대상에 관해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양 조례의 심의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한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공공디자인 시설물들은 도시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관 조례와의 심의 범위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표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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