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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89 - 89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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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종전의 부가세과세방식에서 독립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였지만, 이로 인해 징세비용과 납세 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행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라고는 하지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공유하고 단지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하여 조세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소득세제도는 더욱 복잡해 지고 납세자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독립세로 전환된 현행 지방소득세 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세과세방식으로 전환된 현행 지방소득세제도는 종전의 부가세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지방소득세과세제도를 종전처럼 국세의 부가세방식으로 다시 바꾸거나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행사가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 간 조세경쟁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국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이미 제출한 서류를 대부분 중복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국세청과 지방 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가 이중으로 징구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자적인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 업무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세자에게 이중의 세무조사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득 과세에 관한 세무조사 기능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전면 배제시킨 것은 법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정책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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