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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99 - 5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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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ㆍ항만에서의 테러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UN의 해양협약이나 IMO의 제네바 협약에서는 해적 또는 해상무장강도의 개념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적은 인류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체포한 어느 국가이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상무장강도는 당해 국가의 사법질서에 따르게 하였다. 그러나 1985년의 이탈리아 여객선 Achille Lauro사건에서 위의 개념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이를 계기로 1988 SUA 협약과 동 협약 의정서 체제가 성립되어, 해상테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인 ‘관할국 인도 아니면 자국 기소’ 원칙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2001년 911테러의 발생으로 테러의 개념이 바뀌어, 선박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 및 자살테러에 대하여 국제기구나 국제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IMO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 SUA 협약과 동 협약 의정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988 SUA 협약체제에 가입하여, 국내이행법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ISPS Code 이행법인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2005 SUA 협약 및 동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아니하며, 국제범죄의심 선박에 대한 승선ㆍ검색에 대하여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대국이며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양외교에 있어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해양외교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설 것이 아니라 해상테러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10개의 협약에 비준절차를 이행하여 해양외교 역량을 키워서, 해상테러에 대비하는 국제해양경찰 창설을 주도하고, 국내적으로는 2005 SUA 협약 및 동의정서에 따라 국제해양범죄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개정함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형법의 개정에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해상항만의 안전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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