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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69 - 1,70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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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상 특정한 기업관련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각종 규제를 받느냐의 여부에 직결되므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런데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그 개념이 너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여 정확한 의미와 적용범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규정을 실제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나 기준의 제시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론 해석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규정들은 때때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과 행사의 자유” 및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위헌성의 논란마저 일고 있다. 개정상법은 다른 경제관련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2009년과 2011년의 개정상법이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구)증권거래법상의 각종 특례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개정상법상의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으로는 ①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② 자기거래의 제한, ③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④ 감사위원 선임에서의 의결권제한,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의 주요내용과 개별적 사항에 관한 각종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수관계인제도에 내포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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