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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63 - 9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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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세계에서의 경제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거래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세계의 이익발생에 대해 과세당국은 현실세계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 중에 있다. 이 논란은 현행 세법상 체계가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상세계에서의 경제적 활동,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현실의 과세당국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가상세계에서 발생한 자금 등을 이용하여 불법화 하여 탈세를 시도하고, 특히 역외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가상세계의 자산인 아이템의 거래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자체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의 성격과 과세기준을 정립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가상세계의 경제활동은 국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외국회사와 거래하면서 그 실제 거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 간의 과세관할권 문제와 그 공급의 성격을 재화로 볼 것인지 용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현행 세법에서와 같이 가상세계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더라도 그 판매된 대가가 현실세계로 나오게 될 때 그 판매된 유형에 따라 재화인지 용역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국가 간의 과세관할권은 컴퓨터 서브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남겨진 문제는 가상세계 내부에서만 거래되고 보유되는 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다. 사실상 현금원칙이라는 과세의 대원칙을 깨뜨리면서 까지 가상세계 내부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느냐, 즉 가상과세당국이 있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느냐 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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