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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01 - 4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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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과 한국의 상사법상 감사위원회의 비교 이 규 열 1962년 한국에 상법이 제정된 이래 감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금융위기 이후 IMF와 IBRD의 권유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했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상사법상의 감사위원회의 비교 분석을 동하여 한국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과 입법방향을 모색하고자한다. 감사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회계감사의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사회에 대한 감시기능을 향상 시키며, 경영자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개혁법은 감사위원회의 감독개선을 위하여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개혁을 거울삼아 한국의 감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 첫째, 이사회가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번복할 수없도록 법을 개정하여야할 것이다. 셋째, 모든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그중에서 1명 이상은 반드시 재무전문가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모든 감사위원은 이사회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 이어야한다. 다섯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여야할 것이다. 끝으로 감사위원회가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직무의 범위를 보다 더 명백하게 하고 그 위원의 지위를 상법상의 감사와 이사회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보장하도록 합리적인 상법상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사로서 받는 보수이외에는 어떤 보수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회사나 자회사의 특별관계인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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