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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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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6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5 - 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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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준법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교육은 시민으로 하여금 친사회적 태도를 길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195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일본,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 정부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활용 능력 배양 등을 위해 법과 법절차에 대한 건전한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법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 여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가 개발·보급되었다. 또한 가정, 취업, 금융, 부동산, 인터넷,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생활법교재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교재나 프로그램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정부의 법교육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출소예정자를 비롯한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의 수단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수형자에 대한 법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본 다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육(신입자 교육, 인성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교화방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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