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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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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0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3 - 1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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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법원에서는 일반 형사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많은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외형적으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그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과거의 관행대로 부과해온 경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은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만의 일이 아니고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우선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과 대상의 확대와 시간의 탄력적 부과를 통하여 종래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과감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내용의 지정, 봉사기관에 대한 법률상의 감독권의 행사와 집행유예의 취소에 있어서도 사회봉사명령이 법원의 권한임을 인식하고 그 권한 행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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