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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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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1 - 9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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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공제는 그 가입대상을 공제회원에 한정하지 않은 채 보험유사 상품을 전국적인 규모로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법인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협공제계약자의 법률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느슨한 감독과 규제를 받으면서 여러 불공정한 혜택으로 인해 민영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국제통상 마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보험업법의 신협공제에 대한 직접 적용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협공제가 자회사 형식으로 보험사업을 하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분리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업법의 직접 적용을 위한 전 단계로서 보험업법의 조문 중 어떠한 성격의 조문들이 신협공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서 신협공제규정이 현재 어느 정도로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무엇인가에 관하여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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